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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블라인드] 직원채용공고(이비인후과,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조리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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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창현 (218.♡.92.188)
댓글 0건 조회 7,999회 작성일 21-11-11 09:00

본문

포의공고 제2021-36호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직원 채용계획 공고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인사규정 의거 다음과 같이 직원을 채용코자 합니다.

2021. 11. 10.

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

 

 

1

채용개요

 

가. 채용예정자 현황

구분

채용예정자

비고

인원

직급

근무처

수행업무

이비인후과 전문의

1명

의사직

진료부

이비인후과 진료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

의사직

진료부

응급환자 진료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

의사직

진료부

재활환자 진료

 

조리원

1명

운영직

영양팀

환자 및 직원

식사 조리 업무

교대근무

나. 채용방법 : 공개모집(서류전형, 면접시험)

다. 임용시기 : 최종 합격 통보 시 결정

2

응시자격

 

가. 응시 자격기준

구분

응시 자격기준

비고

이비인후과

전문의

❍ 의사 면허증 소지자

❍ 이비인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응급의학과

전문의

❍ 의사 면허증 소지자

❍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재활의학과

전문의

❍ 의사 면허증 소지자

❍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조리원

❍ 신체건강한자

❍ 단체급식 경력자 우대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공통사항

남자의 경우 군 필한 자(면제자)

 

나. 임용결격 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선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본원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3

전형절차 및 방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전문의 - 채용 시 까지

조리원 - 2021. 11. 11. ~ 2021. 11. 21.(11일간)

○ 접수방법 :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 수 처 : 우3768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경상북도포항의료원 2층 총무팀 인사담당자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할 서류

- 입사지원서(붙임 소정서식) 1부

- 자기소개서(붙임 소정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소정서식) 1부

- 공정채용 서약서(친인척 재직, 채용결격사유 여부 확인서 포함) 1부

- 응시분야 면허·자격증 사본 1부

나. 서류전형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응시 자격·경력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

○ 의·약사는 서류전형 대상에서 제외

다.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시험 대상자) 발표

○ 일 시 : 서류접수 후 1주 이내

○ 내 용 : 면접 일시·장소, 지참서류 등

○ 방 법 : 개별 통지

라. 응시원서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 제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제출시기 :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시 공지

○ 제출방법 : 전자문서(PDF파일)를 이메일(cooroo2@hanmail.net)으로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착오·누락 등으로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서류전형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할 증빙서류

- 가점 대상자(장애대상, 보훈대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보훈대상이 되는 본인 또는 자녀 등은 지방보훈청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 및 복지카드(사본) 제출

- 지원 직종관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채용 공고일 전일까지의 경력을 제출하되, 근무부서·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에 기재된 경력기간에 보험 가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에서 발급받아 제출

- 자격증 사본(채용공고일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1부

 

<증명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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